고소(告訴) 와 고발(告發)

카테고리 없음|2017. 1. 9. 21:47


고소: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 관계자의 의사 표시

고발: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의 의사 표시


고소(告訴, Accusation,Charge)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출처 Domestic Violence Law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됩니다.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됩니다.[출처: 대검찰청 검찰자료 법률용어사전]


[전문]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93&ccfNo=4&cciNo=2&cnpClsNo=1



고발(告發, Accusation,Charge)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되며 범인 본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수(自首)와 구별됩니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예외적으로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같이 고발이 있어야 죄를 논하게 되는 사건(필요적 고발사건)의 경우 소송조건이 됩니다.[출처: 대검찰청 검찰자료 법률용어사전]


[전문]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93&ccfNo=4&cciNo=2&cnpClsNo=1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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