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교통 단속 권한'이 있나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 '단속시스템' 문구 논란

도로공사 "수정 검토하겠다"​


   교통법규 위반의 단속 권한이 없는 한국도로공사가 터널 내 차로변경 차량에 대해 '단속'하고 있어 '월권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12월,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 국내 최초로 '법규위반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구축했다. 터널 양 방향에 CC-TV를 설치해 차로변경 차량을 찾아내는 시스템이다.


한국도로공사가 2016년 12월 15일에 낸 보도자료. '단속'이란 표현을 해놓아 논란이다
윤성효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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