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현장 설계·감리자'도 3년 이하 징역 등 고수위 형사 처벌받는다


국토부, 

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다리나 터널 등 공공 공사 16층 이상 대형 건물 공사

부실 시공 또는  발주청에 손해 끼친 경우


   건설현장에서 설계·감리자의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참고자료] 본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출처 뉴스충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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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설계·감리자에 대한 처벌은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벌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리나 터널 등 공공 공사나 16층 이상 대형 건물 공사에서 부실 시공하거나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시공이나 철거·보수 외에 설계·감리 등을 수행하는 업자를 말한다. 그동안 부실 시공이 일어났을 때 이들에게는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만 내려졌으나, 앞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벌칙이 강화된 것이다.


또 설계·감리자의 공사 현장 책임 시점이 '준공 후'에서 '착공 후'로 앞당겨 진다. 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공사 착공 후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설계·감리자는 '준공 후'로 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리 기술자가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제출, 주요 내용 누락 등을 했을 때 최대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행정처분을 기술자에게도 부과함으로써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건설 품질검사 업무수행 방법이 더욱 구체화되고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건설기술자 교육·훈련기관이 부실·부정하게 기관을 운영할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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