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정책 Q&A



Q1 건설기술자 경력관리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 건설기술자가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시공·설계·조사·계획·시험 등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관리하는 것으로경력을 신고한 건설기술자는 경력에 맞는 적합한 사업에 투입되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 전문 건설기술자로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를 통해 건설기술자의 자질 및 능력의 제고로 부실 공사를 방지함은 물론 국가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아울러, 건설기술자의 신고경력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허가· 인가·면허·등록 및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Q2 건설기술자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관련 자격종목을 취득한 “기술자격자”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건설기술 관련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력·경력자”로 분류됩니다.


  *자격종목 및 관련학과의 범위는 www.kocea.or.kr 접속 → 경력관리안내 → 경력관리제도 → 건설기술자의 범위 등 에서 확인 가능


[전문]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104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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