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해 건설정책] 계약 제도 등


[2017년 새해 건설정책] 계약 제도 등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추진

전문건설업계 업역 확대 및 적정공사비 확보, 불공정하도급 해소 등 대중소기업 동반상생과 협력강화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적용범위 확대 법제화 및 발주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건협은 올해도 핵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및 정부부처와 공조

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26일 신홍균 회장이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난 모습.

edited by kcontents


이를 위해 국가공사 주계약자 적용대상을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행정자치부 등 공공기관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발주확대를 건의하고 일정금액 의무화를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공사 분리발주 확대 추진

전문건설업계의 업역확대, 중소기업 육성, 경쟁력 강화, 근로자·자재·장비업체 같은 사회적 약자보호 등을 위해 분리발주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공사의 분리발주 금지원칙이 허용원칙으로 바뀌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국가공사의 시범사업으로 시행된(국토교통부 산하기관 4건) 공사건에 대한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분리발주가 확대되도록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또 지방공사는 시·도회로 하여금 해당 지자체에 간담회, 면담 등을 통해 적극 추진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추진

매출액 축소, 하자책임 분쟁, 시공상 비효율 등을 야기하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청, 국토부 등에 직접구매 대상범위 축소 및 제품별 대상범위 축소, 시공자의 자재업체 선택권 부여 등이 반영되도록 법령개선 건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불합리한 공사발주방식 개선

발주기관에서 물품·용역 계약에 공사를 포함한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불합리한 방식의 공사발주를 함에 따라 공사발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 개정을 통해 공사(설치) 포함 물품 발주를 개선코자 기획재정부 및 행자부 등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비정상적인 발주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과의 협조체계 확대 추진

기존에 구성돼 있는 공공기관과의 협의체(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전문업계의 애로사항 및 현안사항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추가적인 공공기관과의 간담회를 추진해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 및 전문업계로의 발주확대를 건의할 계획이다.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 관련 개선 추진

중소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 및 부실시공 예방 등을 위해 기재부 및 행자부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및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실비정산 등 불합리한 계약법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대한전문건설신문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