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강제 철거 예방' 법제화 완료


‘사전협의체’ 조례 개정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사전협의가 가능하도록 ’13년 도입한 ‘사전협의체’를 조례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완료했다. 


[참고자료] 출처 뉴스1


‘사전협의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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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령이나 운영기준 없이 행정지침으로 운영되던 것을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한 것. 앞으로 사전협의체를 운영하지 않는 조합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감시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번 조례개정은 서울시가 작년 9월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발표한「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의 3단계(①사업계획(구역지정) ②협의조정(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인가) ③집행(이주‧철거) 중 가장 핵심인 ‘협의조정’ 단계에 관한 것이다.


조례개정에 따른 사전협의체 세부 운영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협의체 운영시기를 기존의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겼다. 오랜 기간 충분히 협의해서 보상금과 제반사항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보상금액이 확정돼 당사자 간 갈등이 폭증하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 시점을 앞당겨 인가 전에 충분히 협의한다면 전체 사업기간은 단축되고, 주민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협의체 운영 횟수도 당초 5회 이상에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식설명회를 반드시 열고 이후 3회 이상 하는 것으로 변경, 구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전협의체 구성 주체를 기존의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5명~15명의 구성원 가운데 민간 전문가를 새롭게 포함시켜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했다. 

  

사전협의체 구성원은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과 법률‧감정평가‧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사전협의체 운영 결과는 사업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협의체 운영의 당위성을 높였다. 조합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 결과를 반영하고, 구청장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할 때 협의 결과가 반영됐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협의조정’ 단계의 핵심인 사전협의체에 대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을 비롯해「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3단계 중 1단계인 ‘사업계획(구역지정)’ 단계와 3단계인 ‘집행(이주‧철거)’ 단계에 대한 세부업무 처리기준도 마련, 5일(목) 즉시 시행한다.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노후도나 세대밀도 같은 물리적‧정량적 평가만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해왔던 것에서 탈피, 거주자의 의향, 주거약자 문제, 역사생활문화자원 존재 여부 등 대상지 특성을 종합적‧정성적으로 판단해 보다 신중히 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집행 단계, 특히 이주 단계(관리처분인가~착공 전)에서 불가피한 인도집행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주자 인권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 운영한다. 시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강제집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요청하면 변호사가 현장에 함께 나가 거주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고 예방한다.

 

기존에 실시하던 이주단계 사업장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으로 강제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미이주 세대를 중심으로 이주 및 철거 절차를 안내하고 사전 조정활동을 실시한다. 


동절기(12월~2월)에는 사회적 약자가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분쟁을 조정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사전협의체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이해당사자가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기반을 만든 것에서 나아가 모든 법과 행정적 권한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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