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수 내수면 마리나사업` 탄력


보트, 요트뿐만 아니라 딩기요트, 카약, 수상스키 등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 가능

서울 난지, 세종 금강, 청풍호, 충주호 등 

내수면 마리나 조성 육성 방침


   서울 난지, 세종 금강, 청풍호, 충주호 등 국내 강과 호수에서 요트를 즐길 수 있도록 내수면 마리나를 조성해 국내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한강 아라마리나 출처 다음블로그 요트피아


 

경인항 내에 위치한 김포터미널 아라마리나 전경. 요트아카데미(요트 이론·실기교육), 예식장(클럽하우스) 등이 

운영되고 35t급 크레인 1기와 해상 136척, 육상 58척의 계류 및 보관 설비를 갖췄다. [사진 제공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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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마리나에선 보트, 요트뿐만 아니라 딩기요트, 카약, 수상스키 등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이 가능하다. 특히 파도와 바람 등 날씨 영향을 크게 받는 해수면 마리나와 달리 강·호수 마리나는 규모가 작지만 파도가 없어 안전하고 비용도 덜 들어 비용 대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다. 


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용역 결과 세종 금강 등 국내 내수면 마리나 예비사업지들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레저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실효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영국 템스강 마리나, 이탈리아 로마, 일본 비와호 마리나 등의 경우 강·호수 마리나가 대중성을 갖춘 데다 인근 숙박시설들이 잘 발달돼 수상레저~요식업~숙박업으로 이어지는 경제 파급효과도 크다는 진단이다. 


영국 테임즈강 마리나 전경. source Charter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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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기 해수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이날 "부산 더베이(The bay) 101 등 해수면 마리나의 경우 일부는 명소로 거듭났지만 요트 수 및 면허 증가 속도에 비해 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열악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내륙의 강·호수 마리나 시설도 규모를 갖춰 영국 템스강 주변 마리나 같은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 부분은 풀고,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3월 중 내수면 마리나 활성화에 필요한 수요 조사, 제도 검토를 포함한 타당성 검토에 착수하고 올해 중 추가로 강 마리나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강이나 호수에 요트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 등을 지으려면 국토교통부의 하천법, 환경부의 수도법 등 하천환경 보존에 대한 검토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 과정 등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1년간 마리나 활성화 방안 용역을 진행하면서 외국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국내 강·호수 마리나 유형을 △도심권 강변 친수공간과 스포츠 체험 기능을 강조한 도시레저형 △호수 주변 호텔을 포함한 전원 리조트형 △규모가 작은 마을계류형 세 가지로 구분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왔다. 


난지, 금강, 달성 등 도시레저형 강 마리나는 도심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레저 교육 등 도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여주, 청풍, 충주, 청평 등 리조트형 강 마리나는 호텔, 콘도, 펜션, 자연체험 관광 등 단체 가족 단위 집객시설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수부는 환경규제 해제 검토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하는 만큼 시뮬레이션은 아직 가안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청풍호와 충주호는 지역에서도 요구가 많아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국에서 강·호수 마리나가 활성화되지 못한 배경에는 국내 강·호수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수도법과 하천법상 환경 관련 규제 등 개발 제약이 많았던 것도 한몫했다. 이 때문에 추후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상수원보호구역이 많은 남한강과 낙동강 강정고령보 등 환경 보전이 중요한 곳은 마리나 개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나친 규제는 푸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용어 설명> 

▷ 마리나 : 요트, 모터보트 등의 선박을 위한 항구로 방파제, 계류시설, 육상 보관시설 등 편리를 제공하는 시설과 클럽하우스, 주차장, 호텔, 녹지공간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항만을 가리키는 말이다. 강·호수 내수면 마리나는 바다 마리나와 달리 시설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지만 조수 간만의 차가 없어 안전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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