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산건설, 329억 원 규모 LH ''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외 2개 노선 개설공사 대행개발사업' 수주


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건설

지난해 매출 대비 21.31%


   중견 건설사 강산건설이 지난해 매출의 20%를 상회하는 금액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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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대행개발로 이뤄져, 향후 진행되는 사업에 따라 추가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강산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19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외 2개 노선 개설공사 대행개발사업시행자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 LH는 이달 22일 개찰했고, 지난주 말 강산건설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이번 사업의 추정가격은 355억 원이었다. 강산건설은 329억 원에 낙찰받았다. 이는 지난해 매출 대비 21.31%에 해당한다. 앞으로 강산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일원에서 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을 만든다. 또 청북지구 주변도로 3, 4구간 일원에서 공사를 한다. 공사기간은 36개월이다.


이번 사업은 대행개발로 이뤄진다. LH공사는 당초 현물지급토지로 평택의 청북과 소사벌에 위치한 3곳을 내놨다. 강산건설은 입찰에 1순위로 들어가 평택 청북에 위치한 부지를 받게 됐다. 토지는 옥길리 1078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1만 9129.2㎡다. 건폐율과 용적율은 각 70%, 400%다. 공급금액은 130억 원이다. 


강산건설은 이번 주 금요일에 도급공사계약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앞으로 강산건설은 계약체결시 도급공사비의 15%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치러야 한다. 또 현물지급대상토지 매매 계약보증금은 토지대금의 10%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 후 도급공사비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조성공사 기성률에 따라 토지대금으로 상계처리하게 된다. 상계금을 제외한 잔여 토지대금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내에 매 6개월 단위로 유이자 분할납부한다.


강산건설이 향후 현물지급토지에서 직접 사업을 벌일 경우 추가적인 이익을 거둬들일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토지는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공동주택을 만들 수는 없지만,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해 개발 후 분양,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LH공사 관계자는 "우선 해당 용지에서 도시형 공장이 가능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서의 여러 가지 지원시설로 할 수 있다"며 "오피스텔, 오피스, 연구용 건물 등을 지을 수 있고, 또 30% 정도는 근린생활시설을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낙찰자인 강산건설에서 투자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산건설은 1982년 설립된 비상장사로, 박재윤 회장 등 특수관계자가 100% 지배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1544억 원으로 전년보다 48.23% 늘었다. 영업이익은 103.93% 증가한 62억 원, 당기순이익은 66.12% 확대된 44억 원을 나타냈다.

김경태 기자 더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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