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사망 위자료 최고 8000만원 인상

카테고리 없음|2016. 12. 26. 18:33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세부 추진계획


사망 및 중상 피해자에 대한 인적손해 보상기준 현실화 

불명확한 약관 조항 정비를 통해 보험금 분쟁 최소화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표준약관 개정

사망 위자료 한도 8000만원, 장례비 1인당 500만원

중상해자 입원간병비 신설…최대 60일까지 지급

2017년 3월 1일 시행


  내년부터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자에 대한 보험금이 대폭 인상된다.

사망 위자료 한도는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르고 중상해자는 입원할 때 간병비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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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약 2천만명(2016. 9월말)에 이를 만큼,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임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고, 관련 민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12년 7,444건 → ’13년 7,776건 → ’14년 9,165건 → ’15년 11,916건 →  ’16.9말 9,600건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개선’을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


Ⅱ.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1 [사망·후유장애 보험금] 위자료 및 장례비 현실화

(현  황)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위자료(최고 45백만원) 및 장례비(3백만원) 한도는 10여년간 불변

* 개정 시기 : 사망 위자료(’03.1월), 후유장애 위자료 및 장례비(’04.8월)


(문제점) 표준약관상 위자료 지급액이 소득수준 향상 및 법원 판례상 위자료 인정금액 등에 크게 미달

* 판례 : 사망자의 나이 및 직업 등을 고려하여 6천만원 ~ 1억원까지 인정


피해자가 판례수준의 위자료를 받기 위해 법률자문 비용을 직접 부담해 가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보험회사는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예상판결액의 70 ~ 90%로 합의하여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있어 불신 초래


(개선안)표준약관상의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및 장례비 지급기준을 소득수준 향상 및 법원 판례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위자료 및 장례비) 표준약관 개정 전․후 비교


2 [부상 보험금]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신설

(현  황) 표준약관상 피해자가 노동능력상실률 100% 후유장애* (식물인간, 사지완전마비)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 ‘후유장애’는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육체적 훼손상태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로서 원칙적으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될 때 판정


퇴원 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생존시까지 가정간호비 지급

 

(문제점)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입원 중인 피해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부재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원 중에 간병인이 필요하더라도 간병비를 피해자의 비용으로 직접 부담해야 하는 보장의 사각지대 발생

* 한 손보사가 강원도 정선에서 발생한 교통사고(’16.7.11.)로 부모를 잃고 입원한 아기 남매(8개월, 30개월)에 대한 간병비 지급을 거부하여 언론·국회 등에서 문제제기


(개선안)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 간병비(일용근로자 임금*기준)를 지급토록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신설

* ’16년 하반기 일용근로자 임금 : 1일 82,770원


특히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유아(만 7세미만)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간병비 인정(최대 60일)


(간병비) 표준약관 개정 전․후 비교


3 [부상 보험금] 휴업손해 지급기준 명확화

(현  황) 휴업손해는 교통사고 피해 부상자가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발생한 경우 


휴업기간 중 실제 수입감소의 80%*를 휴업손해로 지급

* 입원 중 식비는 상실소득에서 제외하는 판례에 따라 “실제 수입감소액의 80%”를 보상


(문제점)표준약관은 휴업 중 실제 수입감소액의 80%*만 인정하여 법원 판결에 비해 피해자 보호 미흡

* 법원은 실제 수입의 감소여부와 무관하게 노동능력상실 자체를 휴업손해로 보아 약관보다 보상범위가 넓고, 보상금액이 큼  


또한, 표준약관상 휴업손해 증명방법이나 가사종사자에 대한 정의 등이 불명확하여 보험회사와 피해자간 분쟁 유발


※ 사 례

 가사종사자 정의 관련 민원 사례(H사)


’16.3월 C씨(36세,女,편의점 파트타임)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미혼 여성임에도 본인을 가사종사자*라고 주장하며 입원기간동안 일용직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였으나,

* 현행 표준약관상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액을 산정 


보험회사는 C씨의 파트타임 급여기준으로 휴업손해액을 산정


(개선안) 표준약관상 휴업손해 인정비율을 실제수입감소액의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여 휴업손해 지급기준 현실화 

또한, 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휴업손해 보험금을 지급토록 휴업손해 지급기준 명확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가사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불필요한 분쟁 예방


(휴업손해) 표준약관 개정 전․후 비교

 


4 [동승자 유형별 감액] 동승자에 대한 감액기준 단순화

(현  황) 아무런 대가없이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일반 보행자 등과 달리 일정한 운행이익을 얻고 있음


따라서, 현행 약관은 동승유형·운행목적으로 구분한 동승형태별*로 동승자에 대해 0% ~ 100% 감액 후 보험금을 지급토록 규정

* 동승유형은 ①강요·무단동승②동승자요청③상호의논합의④운전자권유로 구분 후 동승유형별로(①제외) 운행목적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4단계로 분류


(문제점)현행 표준약관에서 동승형태를 불필요하게 세분화(12가지)하여 실제 교통사고 발생시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또한, 판례는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게 약 40%의 감액을 적용하고 있으나, 현행 약관상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한 감액기준 부재


※ 판 례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한 감액 판례

D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E씨를 깨워 승용차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이 덜 깬 E씨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었는데, 동 부상에 대하여 D씨의 과실 40%를 인정


(개선안) 동승형태를 단순화(12가지 → 6가지)하고, 판례 및 정부정책 등을 감안하여 음주운전동승자 감액비율 명시


(동승자 감액) 표준약관 개정 전․후 비교

 

5 기타 표준약관 내용 개정 등
(장례비 등의 청구권자 및 기왕증 판정기관) 장례비 청구권자 기준 및 기왕증 판정기관의 정의 신설
사망위자료 청구권자 범위 등을 민법상 상속규정 준용토록 변경

(상실수익액 지급기준) 기술직 종사자 인정기준을 신설하고, 보통인부 임금의 정의를 명확히하며, 기타 불필요한 규정 삭제
(보험료 계산방식)표준약관상 보험료계산방법이 포함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표준약관상 보험료계산방법을 도해화하고, 설명과 예시를 추가

보험료 인상효과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기준 현실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폭은 全담보 가입시 약 1% 내외로 추정 
다만, 각 보험사의 통계 및 보험종목(개인, 업무, 영업 등)에 따라 보험사별 보험료 인상폭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Ⅲ. 향후 추진계획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시행(’17.3월 예정)

표준약관 개정(안)에 대하여, 금융위 및 규개위 사전 협의와 규정개정 변경예고(20일)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최종 표준약관 개선안을 ’17.3.1. 시행할 예정
* (세부일정안) 규개위 심사의뢰(12월) → 약관 변경예고(’16.12월) → 의견제출기한(’17.1월)→ 의견 검토 및 개정안 확정(’17.1월) → 개정된 약관시행(’17.3월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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