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해양 분쟁' 유의해야"


최근 남중국해 문제 등 

영토·해양 분쟁 사례 본보기

국제재판소, 

분쟁 당사국 동의 없이도 다룰 수 있어

이기범 아산정책硏 위원 최근 논문 지적


   최근 남중국해 문제 등 영토·해양 분쟁에 대한 국제재판소의 판결 동향에 미춰봤을 때 독도 문제가 해양 분쟁으로 다뤄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 중국 해양경비대가 남지나해 스카보러 섬에서 필리핀의 어선들과 충돌하고 있다.

Credit Renato Etac/Associated Press source ny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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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영토·해양 분쟁의 심화와 새로운 국제법적 해결'이란 논문을 통해 "독도 문제가 (영토분쟁이 아닌) 해양 분쟁으로 정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남중국해 분쟁 관련 필리핀과 중국 간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결정은 영토 분쟁 성격을 제외하고도 해양 분쟁 성격만으로도 국제재판소가 남중국해 분쟁을 다룰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분쟁 해결 수단의 하나로서 유엔해양법협약의 새로운 역할이 부각됐다"며 "특히 중재재판소가 유엔해양법협약이 제공하는 강제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창설되었다는 것은 분쟁 당사국의 동의 없이도 국제재판소가 해양 분쟁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도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므로 대한민국 정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한민국과 관련이 있는 해양 분쟁이 유엔해양법협약이 제공하는 (강제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국제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며 "이는 해양을 놓고 마주하는 중국, 일본과의 국제법적 분쟁이 국제재판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 7월 중국 측의 중재재판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인 필리핀의 일방적인 소송으로 재판을 진행한 바 있다.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greena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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