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 Sejong Special Autonomous City)
2012년 7월 1일 출범한 우리나라 유일의 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명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의해 건설되는 세종시 동 지역의 의미한다.
세종시에 의해 건설되는 세종시 읍면지역과 구분된다.
즉 건설단계에 따라 구분되는 용어로 건설이 완료되면 행정구역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된다.
건설 중인 현재는 세종시라 하면 통상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출처 나무위키
행정중심복합도시(行政中心複合都市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한솔동, 연동면 일부(합강리, 다솜리, 용호리), 연기면 일부(세종리, 누리리, 한별리, 산울리, 해밀리), 금남면 일부(집현리) 일원에서 건설 중인 신도시.
향후 도시 건설 단계에 따라 "리" 지역이 "동"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관 하에 건설된다.
면적은 72.91㎢(분당신도시의 4배 규모)이고, 수용인구는 50만 명!(분당신도시는 39만 명), 비용은 45조 7천억 원, 면적, 수용인구, 비용 모두 대한민국 단일 신도시 사상 최대 규모이다. 입주민의 대부분은 대한민국 중앙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과 그 가족들 및 경제·인문·사회 계열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개념에서 다소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06년 개청한 국토교통부 소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의해 건설되는 현 세종시의 동 지역을 의미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의 건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의해 수행되고, 편입 읍면지역 건설은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에 의해 진행된다. 다소 2분화된 지역 발전구조로 볼 수있다.
언론이나 언중에서 '세종(시)'이라 하면, 세종특별자치시 전체가 아닌 이 행정중심복합도시(및 그 근접지역)만을 의미하는 경우도 많다.
법령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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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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