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면내시경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검사비 절반으로

2017년 2월부터 적용

차세대염기서열 분석(NGS) 50만원에 가능


   2017년 2월부터 치료와 진단 목적의 수면내시경 검사비에 건강보험료가 적용돼 검사비가 반으로 줄어든다. 


수면내시경 검사 모습 출처 인천일보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급여 확대 내용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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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진단부터 완치 때까지 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한번에 할 수 있는 차세대염기서열 분석(NGS)을 50만원으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복지부 차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우선 복지부는 2017년 2월부터 점진적으로 내시경 기기를 활용한 61개 진단 검사와 치료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재 평균 6만1000원~10만3000원을 내야 했던 중증 대장내시경은 4만3000원~4만7000원으로 검사비가 줄어든다. 치료목적인 내시경 종양절제술 비용은 현재 20만4000원~30만7000원에서 6만3000원~7만8000원으로 싸진다.


치료 내시경은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진단 내시경은 4대 중증질환에 한해 건강보험가 적용된다. 다만 건강검진 목적의 수면내시경은 제외한다. 그동안 내시경 검사와 진정제 등을 맞고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관리하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높았다.


이르면 2017년 3월부터 모든 유전자를 한번에 분석하는 NGS에 건강보험가 적용돼 유전자 50여종을 약 50만원으로 검사할 수 있다. 현재 폐암 환자의 경우 유전자 10종을 각기 검사했지만 NGS를 이용하면 진단과 완치까지 전과정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50만원에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급성백혈병 환자는 지금까지 유전자 3종을 각각 검사해 약 60만원~70만원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유전자 50종을 한번에 검사하고 약 50만원의 비용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조치가 암과 희귀질환 등의 진단·치료 효과는 높이고 환자 의료비는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에는 '뇌사장기이식관리비'를 신설한다. '뇌사장기이식관리비'가 만들어지면 암 환자는 장기이식 수술비 외 20만원, 그외에는 40만원만 추가로 내면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장기 이식을 받는 사람은 장기이식 수술비 외에도 공여자의 장기를 이식받아도 되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비롯해 뇌사 판정비, 장기적출 수술 비용, 이송비 등을 합쳐 장기 당 약 4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2017년 1월부터 전국 60여개 한방병원·한의원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을 시범적용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교정해 치료·예방하는 수기치료기술이다. 




한의과 다빈도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이 시범사업 대상이며 2017년 1월 대상기관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평가한 후 2018년 하반기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2017년 상반기 어린이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입원 1일당 3만7360원~4만9060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현재 어린이병원은 성인에 비해 재료·장비·시간 등이 2배 이상 들어 기관별 13~140억원의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환자의 추가 의료비를 최소화하고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적정 의료비 상승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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