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치료제 건강보험 혜택, 10~18세 청소년까지 한시적 확대



보건복지,

12월 21일부터 적용


   초중고 학생들의 독감외래환자 수가 1000명당 152.2명을 기록해 종전최고치인 115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여성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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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보건당국이 독감치료제의 건강보험 혜택을 10~18세 청소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월 21일부터 10세 이상 18세 이하 연령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독감이 급격하게 확산되는데 따른 조치로서, 지난 8일 발령된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 기준은 ‘합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해당 질병이 없는 10세~64세 환자들은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10세~18세 연령의 환자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질병 유무에 상관없이 독감 증상 발생시 보험 적용을 받아 약제비의 30%만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치료 약제의 선제적 보험 확대로 인플루엔자의 추가적 전파 차단 및 가정의 질병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에도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발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영두 기자 (songzio@kormedi.com)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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