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시공업체 관계자 유죄 선고

카테고리 없음|2016. 12. 19. 22:33


포스코 건설 등 시공업체 3곳도 

벌금 200만~1000만원


   2014년 2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대법원이 해당 건물 시공업체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17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행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환풍구 

추락사고 현장을 찾아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이 사고현장에서 모두 16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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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부장 김모(50)씨 상고심에서 금고 1년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포스코건설 차장 정모(50)씨에게 금고 2년에 벌금 200만원, 금속구조물을 담당한 하도급 업체 D사 대표인 또 다른 김모(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밖에 D사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또 다른 D사 대표 김모(47)씨와 정모(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 금고 10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외 공사 관계자 2명에 대해 각각 금고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행사대행 업무를 맡은 P사 운영자 이모(43)씨에게는 "무대제작과 연출, 진행, 이벤트, 상징조형물 등의 행사진행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는 부분에 국한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2014년 10월 17일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광장 환풍구 위에서 콘서트 공연을 보던 27명이 환풍구 철제 덮개가 떨어지면 18.9m 아래로 추락해 11명이 다치고 1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사고의 원인이 환풍구가 도면보다 부실하게 시공돼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공사업체 관계자들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 2심은 행사대행 업체 대표를 제외한 시공업체 관계자 전원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포스코건설과 금속시공 부분을 하도급받은 D사와 재하도급 업체인 또 다른 D사 등 공사업체 3곳도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1000만원을 확정했다.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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