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문 주상절리대 해안 '부영호텔' 건립 "무산"



건축허가 신청 결국 반려

사업시행자(한국관광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 절차 이행해야

지역 주민 환경 민원 거세

건축허가 재신청 시 검토 처리 예정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절경으로 꼽히는 주상절리대 해안에 건립을 계획했던 부영호텔 건축허가 신청이 결국 반려됐다. 


제주 중문 주상절리대 해안 '부영호텔' 조감도 출처 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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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부영주택이 지난 2월 신청한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부영호텔 4건(호텔 2, 3, 4, 5)의 건축허가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앞서 지난 10월 감사 결과 부영호텔 건립 부지가 포함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변경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는 건축물 높이를 20m(5층)에서 35m(9층)로 높이는 과정에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누락했다. 


강창석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감사 결과에 따른 이행 사항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건축도면 역시 재작성이 불가피하다고 봤다”며 “때문에 이를 새로운 건축허가 신청이라고 판단해 반려 조치했다”고 밝혔다.


부영주택은 지난 2월 주상절리가 내다보이는 해안가 29만3897㎡에 총 객실 수 1380실 규모의 부영호텔 4개동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제주도에 신청했다. 건립계획을 보면 이들 호텔 4동은 주상절리 해안이 보이는 해안에 1㎞ 이상 나란히 들어서게 된다. 해안과는 105~150m 떨어져 있다.


서귀포시 대포, 중문, 하원, 회수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부영호텔 개발사업 반대대책위원회는 “호텔이 건립되면 지역 최고의 관광지이자 해안절경인 주상절리를 가리게 된다”며 “사기업이 경관을 독점하는 경관 사유화”라고 반발하고 있다. 


강창석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앞으로 사업시행자(한국관광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후 부영주택이 그 결과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해 건축계획심의를 다시 받은 뒤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반려 조치를 환영한다”며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지역의 경관자원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사업재개의 여지를 남길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부지 매입 등을 통해 아름다운 경관자원을 온전히 도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41548001&code=620117#csidx1664407476a994e84da6b3662929d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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