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리콜현황


교통안전공단, 

금년 11월말 기준 발표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제도 시행(‘13.3.17) 이후부터 금년 11월말 기준 건설기계 리콜현황을 15일 발표하였다.


국토부

edited by kcontents

 

이번 리콜현황은 공단이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기관으로서 그동안 수행한 결함조사 실적을 결함신고 현황 및 건설기계 종별, 제작자별, 장치별, 연도별 리콜 세부현황을 공개하여 제작자나 소비자가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공단은 2013년 3월 17일부터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제도가 시행되면서 정부로부터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제작결함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결함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작결함 신고센터(www.car.go.kr) 및 결함신고 콜센터(080-357-2500)를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해외에서 진행되는 리콜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수입업자가 리콜을 숨길 수 없도록 예방하고 소비자에게는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왔다.


공단 자료에 의하면 현재 건설기계 등록대수는 461,072대(‘16.9.30기준)이며, 제작결함 신고센터(www.car.go.kr)에 건설기계 결함신고 건수는 총 376건이며,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결함에 해당되거나 국토교통부의 조사지시(제작동일성조사 등)에 따라 시행한 현장조사는 2013년(15건), 2014년(27건), 2015년(29건), 2016년 11월(32건)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였고, 제도시행부터 현재까지 시정조치(리콜+무상수리)는 총 22건에 6,414대이다.


결함신고 내용에는 건설기계 리콜제도 시행이전에 제작 판매된 건설기계이거나 품질문제 등 결함사항(안전기준 부적합, 안전운행 및 작업안전에 지장)에 해당되지 않는 신고가 많아서 공단은 양질의 결함정보 수집을 위해 관련제도 홍보에도 꾸준히 노력해왔다.




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이번 리콜현황 자료가 제작사에게는 제작결함에 대한 이해 및 건설기계 개발과정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고, 소비자에게도 리콜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