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 기업 부담 강화한다


2016년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정부는 12.13일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송언석 기재부 2차관)를 개최하여,

 

구간별 미고용 1인당 부과액 개편안 (---)


구간별 1인당 부담금 변경

 * ’17년 부담 기초액 812천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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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의 요율 변경안 등을 심의하고, 2016년 부담금 운용평가결과를 논의하였음

 

【안건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요율 조정(안)

 ※ 고용부 장애인고용과 김환궁 과장, 허윤선 서기관(044-202-7498)

 

(현황)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중 의무고용률(민간2.7%, 공공3.0%)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부과

   * 부담금 = 의무고용 미달인원 × 구간별 1인당 부담금

   * 장애인 고용규모: 165천명(’15.12월 기준, 의무고용사업체 대상)

   * 부담금 징수 규모(‘15) : 4,181억원

 

(변경) 의무위반이 큰 기업의 부담을 상향하고, 의무위반이 작은 기업은 하향하여 장애인 고용의 유인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편

   *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 예정(‘16.12월)


【안건 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추가징수

 ※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오성익 과장/송중화 사무관(044-201-4761)

 

(현황)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1%를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무보험‧뺑소니 피해자 등을 지원

   * 부담금 징수 규모(‘15) : 330억원

 

(변경) 무보험·뺑소니 야기자에게 기존 분담금의 3배를 추가 징수하여(책임보험료의 1%→4%) 자기 책임성을 강화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 예정(‘16.12월)

 

 



【안건 3】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요율조정(안)

 ※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배치호 과장, 김승주 사무관(044-201-6818)

 

(현황)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산재보험 대상 모든 건설업 및 2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 부과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보수총액 × 0.004%

   * 부담금 징수 규모(‘15) : 150억원

 

(변경)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여유자금 누적을 감안하여

분담금 요율을 인하(0.004%→0.003%)하여 산업계 부담 경감 

   * 2017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환경부 고시) 개정 예정(‘16.12월)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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