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개발 '검단새빛도시 1단계 1-1공구' 사업자 선정 공고
공사비, 토지로 대신받아
공동주택용지 AB16블록 8만5천211㎡
AB15-1블록 6만4천401㎡ 등 총 14만9천612㎡
공사비 총 997억 원, 공사기간 42개월
올해말 사업자 선정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본격적인 검단새빛도시 개발에 나섰다.
검단새빛도시 단계별 추진계획 중 1단계 도시공사 구간. (사진제공=인천시청)
출처 내외뉴스통신
대행개발 사업개요
1. 공 사 명 :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1-1공구)
2. 위 치 : 서구 원당동, 당하동 일원
3. 규 모 : 1,987,224㎡
4. 기 간 : 착공일로부터 42개월
(동절기, 우기 및 혹서기 공사중단기간, 공휴일 휴지일수 등 포함)
5. 설계금액
※ 개발계획(3차) 및 실시계획(2차) 변경 승인신청(‘14. 7월) 기준이며, 향후 검단신도시 사업계획 및
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 가능
6. 공사내용
토공, 포장공, 상·하수도공, 구조물공, 부대공, 오수펌프장 등
※ 세부개요는 현장설명서 참조
시는 1일 검단새빛도시 1단계 1-1공구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1-1공구의 면적은 198만7천224㎡이며 민간사업자가 조성공사를 진행하면 공사비를 토지로 대신 받는다.
공사비는 총 997억 원, 공사기간은 42개월이며 대행개발 사업자는 공동주택용지 AB16블록 8만5천211㎡와 AB15-1블록 6만4천401㎡ 등 총 14만9천612㎡를 받게 된다.
1-1공구는 서구 원당지구와 김포시 풍무동 등 기존 시가지 사이에 위치해 개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올해 말 사업자 선정을 거쳐 내년 초 공사가 시작되면 지난해 말 착공된 1-2공구와 함께 검단새빛도시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단새빛도시 사업은 2023년까지 서구 원당·당하·마전·불로동 11.2㎢에 7만4천736가구, 18만3천670명을 수용하는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는 10조8천218억원으로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각 절반을 부담한다.
시 관계자는 “당초 일정대로 2023년 검단새빛도시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일보 조기정 기자 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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