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발목잡는 서울시 강제철거 예방대책"


‘강제철거 사전협의체’ 세입자들 과도한 요구에 헛바퀴

면목3·행당6구역 수차례 협의했지만 의견 차이만

구체적인 규정이나 강제성 전혀 없어 실효성 ‘제로’


  서울시의 강제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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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9일 서울시는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현재 행정지침으로 운영 중인 사전협의체를 법제화하고 세부운영규정을 마련해 공정성,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올해 안으로 조례를 개정,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전협의체 제도는 허울은 좋지만, 결국 유명무실한 제도로서 공공지원제처럼 조합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며 “터무니없는 보상요구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없이 협의만 강화하는 것은 큰 의미 없이 절차만 늘어날 뿐” 이라고 사전협의체에 대한 실효성을 문제시하고 있다.



협의만 하는 사전협의체는 ‘무용지물

사전협의체가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전 협의체 참여자의 대표성 문제 때문이다.


서울시는 조합장, 조합임원,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으로 사전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조합장과 조합임원진은 대표 기구가 존재하지만, 가옥주와 세입자는 대표기구가 별도로 존재하지도 않는다. 더불어 대표기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4개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행정기관, 조합, 가옥주, 세입자)의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센트로 김향훈 변호사는 “서울시가 발표한‘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은 사전협의체 제도를 법제화하고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상가세입자들의 영업권 보상, 즉 권리금에 대한 법적 구제방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사전협의를 수차례 하더라도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알맹이 뺀 사전협의체, 운영기간 앞당긴다고 문제 해결 안 돼

서울시는 2009년 1월 용산참사 이후 2013년 정비사업 조합에서 사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자진 이주하도록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관리처분인가부터 이주 완료시까지 5회 이상 충분한 협의를 가져 강제없이 자발적으로 이주하도록 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53개구역을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전협의체를 운영한 곳은 14개구역으로 이중 시 방침에 따라 5회 이상 협의체를 운영한 곳은 절반인 7개구역에 그쳤다.


이에 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2013년 도입한 ‘사전협의체’ 제도를 당초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겨 운영할 계획이다”고 발표했다. 또한, 사전협의체의 구성 주체를 기존의 조합이 아닌 구청장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의 사전협의체가 무용지물이었다며 수정·보완하는 것으로는 근본적 문제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강훈 변호사는 “조합과 현금청산자, 주거세입자, 상가세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협의체 운영을 의무화하고 운영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지자체가 중재 역할을 하려면 인가에 연계하는 등 당사자 간 갈등 발생 시 중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 세입자 대상 사전협의체 의무화’ 

잘 나가는 사업 발목 우려

서울시는 이번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통해 사전협의체 구성을 의무화 하고, 모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에서는 사전협의에 대한 기간 및 보상에 관한 명확한 규정 없이 단순히 절차를 의무화하고 사전협의 대상을 전체 세입자의 대상으로 늘리게 되면 사업 지연 및 막대한 사업비 손해가 벌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사전협의 과정에서 만약 세입자들이 똘똘 뭉치게 된다면 조합으로서는 필요 이상의 자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센트로 김향훈 변호사는 “사전협의가 지체될 경우 조합의 인허가 및 철거 등이 지연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사업비의 증가로 이어져 조합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사전협의체의 협의기간을 정비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으로 명확히 정해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말했고 덧붙여 그 협의기간과 횟수 등도 명시적으로 법제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상연 기자  msy@houzine.com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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