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케이블카 공유수면 점용료 · 사용료, 현행보다 50% 경감된다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3 → 100분의 1.5

해수부,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0. 25.~12. 5.) 

산정기준 없어 불합리한 기존 관행 정상화


  해양수산부(김영석 장관)는 10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바다를 이용하는 유형, 범위 등이 다변화하면서 공유수면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요율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여수해상케이블카 출처 데일리안


* 공유수면

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구거, 그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법 제2조제1호)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공간

공유수면은 특정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는 공공자원으로서, 공공의 이

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공간임 


공유수면의 개념. 출처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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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공유수면 이용·개발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기준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해상케이블카 등은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기준 자체가 없어 인공구조물 설치에 해당하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였다.

* 해상케이블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 개선 : (현행)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3 → (개선)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1.5

 

이에 해양수산부는 불합리한 기존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현장에서 업계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현행 기준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 시 해상케이블카 업체들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비용이 현재보다 50%가 줄어들어 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http://www.mof.go.kr ) 입법예고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5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해양수산부로 제출하면 된다.

 

김광용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유수면 이용실태 파악,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실에 맞는 공유수면 관리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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