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완공 지연배상금률, 오는 29일부터 절반으로 경감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정책제도 Policy2016. 11. 23. 15:4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1000분의 1 → 1000분의 0.5
업계, "합리적 지연배상금 제도 환영"
건설공사 완공 등을 지연시킬 경우 시공사에 물리는 지연배상금률이 오는 29일부터는 지금의 절반으로 경감된다.
source qatarconstructi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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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신홍균)는 행정자치부 소관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9일자로 개정·시행된다면서 지연배상금 제도가 합리적으로 바뀌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되는 지연배상금률은 1000분의0.5다. 지금은 1000분의1이어서 꼭 절반으로 줄어든다. 지연배상금은 계약액에 지체일수, 지연배상금률을 곱해 산출된다. 협회는 이로인해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의 금융부담이 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는 시중 연체이율과 비교할 경우 지나치게 높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공사나 용역 입찰참가자격을 현재 기준보다 3분의1 수준으로 완화, 창업단계의 중소기업도 입찰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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