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 대폭 개선"..."민간 투자 활성화"


지난해까지 

60개 항만에 민간자본 19조 3천여억 원 투입

금융권 관심 저하 등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 규모 감소 추세


[개선대책]

민간 소유 대규모 공사 타당성 조사 실시

민간 소유 항만시의 목적 외 사용, 10년 내 처분 제한

비귀속 잔여토지 우선 매수권 부여, 

건설이자의 현실화 방안 등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


공사 착수시기 명시,

공사기간 최대 2년까지 연장

경미한 실시계획 변경 신고제 완화하는 

민원인 불편 최소화 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민간 자본으로 항만 공사를 시행하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례 조감도 출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비관리청 항만공사 추진절차


* 비관리청 항만공사

항만건설을 담당하는 관리청(지정항만:국토해양부, 지방항만:시·도지사)이 아닌 

기관이나 민간(비관리청)이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 등을 위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항만공사

edited by kcontents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 1967년 항만법 제정 시 도입하였으며, 지난해까지 60개 항만에 민간 자본 19조 3천여억 원이 항만 시설 확충에 투자되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경기 불황에 따른 조선?해운 경기 침체, 항만시설 투자에 대한 금융권 관심 저하 등으로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그간 제도 운영 상 문제점이나, 민간 수요,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비관리청 항만공사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행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비관리청 항만관리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 소유가 되는 대규모 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민간 소유 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이나 10년 내 처분을 제한하는 등 항만 운영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한, △비귀속 잔여토지 우선 매수권 부여, △건설이자의 현실화 방안 등을 통해 민간자본 유치를 활성화한다.

 

△공사 착수시기를 명시하고, △공사기간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경미한 실시계획 변경은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민원인의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토지우선 매수권 부여, 건설이자에 대출이자 적용, 총사업비 산정 범위 확대 등 그간 민간 부문이 제기해온 건의 사항도 대폭 수용할 계획이다. 

  

박승기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항만분야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민 불편이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할 계획이다.”라면서, “이를 통하여 적기에 항만시설을 공급하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