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구청의 '엘시티' 이상한 고도 제한 적용
인근 그랜드호텔은 해제요청 거부
엘시티는 "오케이"
부산지검 특수부, 수용한 과정 조사 중
부산지검 특수부는 해운대구와 해운대구의회로부터 압수한 자료에서 해운대 그랜드호텔의 아파트 허가·고도제한 해제 요청은 거부하고 엘시티 시행사의 요청은 수용한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해운대 엘시티 건설현장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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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엘시티 시행사 소유쥬인 청암건설의 이영복 회장(66·구속) 측의 로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09년 1월 해운대해수욕장의 그랜드호텔은 해운대구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서를 제출했다.
호텔 부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기로 하고 부지의 용도를 중심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다.
해운대해수욕장 일대는 해수욕장 경관 보호를 위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지을 수 없고 높이를 60m로 제한한 중심미관지구로 묶여 있다.
해운대구는 "특정 건물만 제외시키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해줄 수 없다"며 그랜드호텔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 이유는 해운대해수욕장과 동백섬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고층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경우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제안서를 반려했다.
반면 부산도시공사에 아파트 허가와 고도제한 해제를 요청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아파트를 짓지 않고서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다. 그랜드호텔의 요구와 사실상 같은 맥락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이를 수용하고 10월16일 해운대구에 개발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해운대구는 한 달 만인 11월16일 시에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했고, 부산시는 12월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주거시설 도입과 고도제한 해제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대해 참여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이는 개발이익을 최대한 얻겠다는 업자의 손을 들어준 과정도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으로, 엘시티에서 요청한 것은 부산도시공사, 해운대구, 부산시가 한통속으로 부산시민을 우롱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부산=뉴시스】제갈수만 기자 j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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