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하면 은행 안가고 '대출' 받는다


제도 활성화, 이르면 내년 4월前 비대면 상품 출시

은행, 이중계약 등 대출리스크 줄고 인력부담 완화 기대

소비자도 직접 방문 번거로움 사라지고 금리우대 혜택


  내년 4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을 앞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과 연계된 비대면 은행 대출 상품이 선보인다. 


출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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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은 지난 8월부터 서울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계약 건수가 30여건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다. 이 같은 조치가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중은행 2~3곳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은행에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 출시를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는 협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4월 이전에는 관련 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기존에 종이문서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을 컴퓨터 등 전자기기로 대체하는 시스템이다. 시범시행을 거쳐 올 8월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내년 4월부터는 광역시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부가 논의하고 있는 전자계약과 연계된 비대면 은행 대출 상품은 전자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에는 굳이 은행에 가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전산상으로 대출의 전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상품이 출시될 경우 소비자와 은행 모두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상품을 출시한 은행은 대출에 따른 리스크와 인력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서면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무자격 중개업자에 의한 부동산 이중계약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해당 계약자에게 대출을 해준 은행은 대출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전자계약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는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둔 덕분에 거래 사고에 따른 대출금 회수 부담을 덜 수 있다.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다. 대출을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은행의 인력비용 감소를 통한 추가적인 금리 우대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등 부동산 전자계약 업무와 제휴된 금융사에서는 전자계약으로 진행된 부동산 거래의 경우 은행 방문 대출 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중은행들과 대출 상품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 4월 부동산 전자계약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 전에는 상품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한 부동산 거래에 편리한 대출까지 가능해지면 전자계약 시스템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soon9@sedaily.com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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