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 반시장적 규제" - 건산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반(反)시장적 행정 규제
'철강재 수입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연구보고서' 발표
저렴하고 품질 좋은 건설자재 수입 억제
소비자에 피해 전가 우려
과도한 수입 현실화, 반덤핑 관세로 충분히 해결
'입찰담합 삼진아웃제' 법안도 과도한 규제
최근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등에 주요 건설자재나 부재의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반(反)시장적 행정 규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출처 매일건설신문
출처 매일경제
edited by kcontents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7일 '철강재 수입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민수 건산연 연구위원은 "외국에서 사례를 찾기 힘든 규제"라면서 "이미 철강업계의 요구에 의해 철근 제품 표면에 원산지를 표기하고 H형강 제품 표면에 제조회사 마크를 표기하도록 법제화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건설자재의 납품서 등에 자재 원산지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 있다. 이에 불량한 수입제품이 유통되거나 활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철강재의 수입물량은 철근의 경우 국내소비량의 10%, H형강의 경우 20% 내외다. 수입 철강재의 품질은 공인시험결과를 토대로 할 때 국산 철강재 이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이 규제는 '수입산'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에 편승해 건설자재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목적"이라며 "가격이 저렴하고 KS에 적합한 수입 자재의 사용을 인위적으로 억제할 경우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국내 철강재 시장은 H형강 생산업체가 2개, 철근 생산업체는 10개에 불과해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다. 만약 철강재의 수입이 제한될 경우 심각한 수급 불안정과 가격 급등이 우려된다.
철강재는 시공 원가의 7∼10%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 철강재 가격이 50% 상승할 경우 건축공사의 시공비용은 2% 가까이 증가해 지난해 건설투자액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3조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국내 시장을 교란하는 과도한 수입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반덤핑 관세로써 충분히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이미 H형강 제품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부터 5년간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면서 수입량이 크게 축소됐다"고 전했다.
한편 건산연은 '입찰담합 제재 강화 문제점과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보고서에서 '입찰담합 삼진아웃제' 법안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김영덕 건산연 연구위원은 "헌법상의 '비례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는 과잉 처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오히려 일자리 감소와 산업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kmk@newsis.com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