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입찰담합 삼진아웃제 강화 법안에 문제점"


7. 22 「건산법」 개정안

'건설기업 등록말소 요건' 입찰담합 횟수(3회)  산정기간 삭제

"등록말소' 사실상 퇴출 제재 도입 신중한 검토 요구"

"많은 우량 건설기업의 활동에 제약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

해외 공사 수주에도 악영향"


    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연구원이 최근 입찰담합 제재 강화의 문제점 및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을 분석해 제시했다. 정부의 입찰담합에 따른 제재 수위가 너무 높다는 요지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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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찰담합 제재 강화의 문제점 및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최근 입찰담합 제재의 강화 차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됨.


국토교통위원회 정종섭 의원이 발의(2016. 7. 22)한 「건산법」 개정안에는 건설기업의 등록말소 요건에 입찰담합 횟수(3회) 산정 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입찰담합 행위가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과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는 행위임에는 틀림없으나, 등록말소라는 사실상 산업에서의 퇴출에 대한 제재의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현재도 건설산업에는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2015년 기준 1,209개사가 영업정지 및 퇴출 처분을 받는 등 타 산업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라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종합건설기업의 퇴출은 연관 협력업체는 물론 생산체계상 건설근로자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현재도 입찰담합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형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에서 행정적 제재, 형사처벌, 민사제재 등 다양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복 및 과잉 처벌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입찰담합의 판정에 있어 기준이 모호하여 적법성에 대한 신뢰도도 낮은 상황임.


● 금번 입찰담합 삼진아웃제 강화 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음.

법률적으로는 헌법상의 ‘비례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는 과잉 처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부정당업자 제재와는 달리 사업주의 면책 규정이 없어서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높음.


경제적으로는 동 개정안에 따라 건설기업이 퇴출될 경우, 건설자재·장비업계는 물론 각종 소비재 산업까지 전후방 연관 산업에 실업 및 연쇄 부도 등 사회·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건설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도 유발할 수 있음. 또한, 객관적으로 건설시장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의 퇴출은 국민의 경제적 후생의 손실도 야기할 것임.


산업적으로는 과도한 제재 기준의 강화가 많은 우량 건설기업의 활동에 제약을 가해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해외 공사 수주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큼.


또한, 입찰담합 행위로 인한 등록말소라는 사실상 시장 퇴출 처분 가능성을 무한정으로 지속시켜 건설업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경쟁당국의 행정적 판단 오류의 가능성도 항시 존재하므로 큰 혼란을 가져 올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입찰담합 제재에 있어서는 산업의 투명성 제고라는 시각에서 산업 참여 주체의 자발적 참여와 제재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 마련, 그리고 산업의 발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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