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 토론회’


조정식 국토위 위원장

"건설산업 경쟁력은 기술력 밖에 없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건설신기술 활용에 제약 요인 제거 노력"

삼안 최광수 부사장

“건설신기술 지정, ‘현장실사’ 단계부터 어려워"


평가제도 개선 선행 등 

업계 스스로 품질관리 노력해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윤학수)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안전하고 스마트한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 토론회 모습. 출처 인크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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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참석했으며 서울대 이복남 교수를 좌장으로 ▲국토부 김희수 기술정책과장 ▲기획재정부 박주언 계약제도과 사무관 ▲행정자치부 최두선 회계제도과장 ▲부산국토관리청 김태원 도로시설국장 ▲서울시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권운혁 중소기업협력단 부장 ▲(주)삼안 최광수 부사장 등이 참석,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은 "어려움에 직면한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기술력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토론회의 의견을 토대로 건설신기술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 관련법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후 SOC에 대한 정부차원의 투자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탄탄한 건설기술력만이 확실한 해법인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1989년 제정된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의해 다시금 건설업이 비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국내 건설시장은 양적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기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건설신기술 활용에 제약이 되는 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학수 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은 “국가경제와 건설산업의 근간의 중심에 건설신기술이 있다”며 “어렵게 개발된 신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시공사 대표로 참석한 삼안 최광수 부사장은 “건설신기술을 지정받기 위한 ‘현장실사’ 단계부터 어렵다”고 지적하고 “해당 건설신기술이 지정요건 및 1차 심사를 통과했다면 현장실사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발주자가 마련해 주는 등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H공사 중소기업협력단 권운혁 부장은 “건설신기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평가제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고 “VE경진대회를 할 때 성능개선 부분에 대한 분야를 별도 신설하고 건설신기술을 적용해서 원가절감 내지 성능개선이 되면 그 부분을 수상항목에 넣는 내용을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서울시 김홍길 담당관은 “업계가 건설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이 시방서대로 시공됐는지를 스스로 검증해 품질관리에 적극 나설 뿐 아니라 현장 근로자에게 신기술 시공법을 적극 교육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부산국토관리청 김태원 도로시설국장은 “신기술과 정부 우선조달이 충돌하면서 신기술 활용비율이 높지 못하며 특정공법의 경우 신기술에 대한 민원, 기술분쟁으로 발주담당자들이 사용을 기피하게 된다”고 하면서 “리스크 분산을 위해 신기술만을 전면 사용하지 못하고, 신기술 가격이 높을 경우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밝혔다.


행자부 최두선 과장은 “신기술에는 민원과 감사가 많은데, 투명하게 설계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와 신기술을 사용해 준공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 원도급사의 책임이 되므로 첫 적용에 어려움이 많아 품질보증제도가 필요하다”면서 “PQ제도, 적격심사 등 다양한 건설신기술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도적 맹점을 찾아 개선토록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박주언 사무관은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신기술 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특정 분야에 지원이 몰릴 경우 제도에 안주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김희수 기술정책과장은 “건설신기술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 탄생한 경쟁력 강화수단인 만큼 단가 산정 및 감사에 대한 부담과 같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발주기관은 정부가 기술 우수성을 충분히 심사하고 검증한 만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세윤 기자 건설기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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