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롯데건설, 4천500억원대 응암2재개발사업 시공권 되찾아


'시공사 선정 잘못' 소송 취하돼


  대림산업과 롯데건설이 4천500억원대 재개발사업 시공권을 되찾게 됐다.



응암2재개발사업 위치도

edited by kcontents 


대법원에서 시공사 선정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었으나 소송이 취하된 탓이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응암2재개발구역조합의 조합원인 한모씨는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지난달 29일 자진취하했다.


이 소송은 대림산업과 롯데건설이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것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제기된 소송이다. 지난 8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가 심리를 진행하고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재개발사업이 이주가 80~90% 완료돼 곧 철거 공사가 시작되는 단계인데 지금 시공사를 바꾸더라도 재개발 사업이 더 늦어지기 때문에 한씨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림산업과 롯데건설은 지난 2010년 9월 치러진 조합원 총회에서 SK·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압도적인 표차로 누리고 시공사로 선정됐다.


수주금액은 대림산업과 롯데건설이 각각 2천700억원과 1천800억원으로 총 4천5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한씨는 두 건설사의 시공권을 박탈해야 한다며 이 소송을 냈다. 롯데건설이 시공사 선정을 대가로 조합원들에게 뇌물을 줬다는 이유였다.


실제 이후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 롯데건설의 상무 A씨는 비자금을 조성한 뒤 조합원을 매수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기소돼 2013년 10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조합원들에게 1인당 현금 50만~3천500만원을 건넸으며 현장소장인 B씨를 용역업체에 상주시키면서 매수 작업을 총괄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법원도 응암2구역의 시공사 선정 작업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 민사1부는 “롯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제공한 것은 경쟁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라며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롯데건설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림건설ㆍ롯데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결의는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합 관계자는 “소송이 자진 취하되고 이주가 거의 완료된 만큼 조만간 철거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edited by kcontents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