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대금 상습 체불업체, 회사 개인정보 모두 공개한다
11월 9일부터 적용
대표자 개인정보 포함 3년간 관보 공표
7개 업체 체불 대금 198억 원 해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3개 건설업체와 그 대표자 4명의 개인정보를 11월 9일부터 3년간(‘16.11.9.~’19.11.8.) 관보 등에 공표한다.
공표 대상 명단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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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는 총 51억 7천만 원*의 건설공사 대금을 체불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총 6회의 행정제재를 받았다.
* 총 체불액 51.7 : 하도급대금 7.7, 장비대금 25.9, 자재대금 18.1 (단위: 억 원)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1월 4일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10개 업체(체불액 250억 원)를 대상으로 심의하여 위 3개 업체를 공표 대상자로 확정하는 한편, 체불을 전액 해소(197억 4천만 원)한 6개 업체와 대부분을 해소(체불액 1억 3천만 원 중 1억 3백만 원 지급, 잔액 2700만 원)한 1개 업체 등 총 7개 업체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하도급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건설 산업 기본법」에 2014. 11. 15. 도입되어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대상)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의 정보**이다.
*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장비)대금, 건설공사용 부품(자재)대금
** (공표항목) 법인의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처분이력 및 체불대금 내역
(추진절차) 건설 산업 종합정보망과 처분청인 지자체의 사실조회를 통해 추출된 명단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소명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소명 기회(3개월)를 부여한 후 다시 심의하여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 공표 후에도 체불을 해소하면 위 절차에 따라 제외 가능
(효과) 이렇게 확정된 건설업자 명단은 관보·국토부 누리집*·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되고, 시공 능력 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된다.
* 누리집(www.molit.go.kr) ⇒ 정부3.0정보(행정정보)공개 ⇒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참고로, 국토부는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체불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 4대 건설 공기업에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13.6.~) 중
대금체불 2회 적발 시 의무적으로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받도록 처벌규정 강화(‘14.9.)
* 종전에는 대금체불 시 처분청(지자체)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중 선택적 처분이 가능하여 수차례 체불하는 경우에도 시정명령만 반복하였으나, 이를 개선
공공 발주자에게 하도급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확인 의무화(‘16.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율 20%(2.0→1.6%) 인하(‘16.8.)
체불 업체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신용평가를 받는 경우 불이익 강화*(‘16.9.)
* 기존 영업정지 및 과징금에만 신용등급을 감점(또는 강등)하였으나, 시정명령까지 확대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체불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12년에 283건이던 체불로 인한 행정제재 건수가 ’15년에는 206건으로 27%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이번 공표 추진과정에서 10개 체불 업체 중 7개 업체가 체불을 해소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명단 공표’는 기존의 제재에 비해 심리적인 압박 효과가 높아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12년 283건 → ’13년 251건 → ‘14년 237건 → ’15년 206건 → ‘15년 9월 135건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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