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 10m→30m로 확대



「도로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11.8) 통과

민․관 협동하여 불필요한 규제 완화

가스, 통신 등 공익시설 보다 빠르게 공급

국민불편 해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로점용허가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11.8)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처 cnn21.co.kr

edited by kcontents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시행가능한 소규모 도로굴착 공사의 범위가 현행 10미터에서 30미터로 변경된다.

* 제도개선 효과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 도로점용허가 현황 기준(’16.10) 10%이상 나타날 것으로 기대(현행 10.9%에서 30미터 미만 21.4%가 혜택)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건의에 따라 가스, 통신 등 공익시설을 보다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