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이면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 받는다


특별공급 비율도 최고 15% 높아져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오는 15일부터 시행


   이 달 중순부터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 아이를 포함한 자녀가 셋 이상이면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처 온라인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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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비율도 최고 15%까지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아파트 분양물량의 일부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인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인 "미성년 자녀"에 태아가 포함됐다.

지금 아이가 2명인 상황에서 3번째 아이를 낳을 예정이면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도 "주택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15%까지 높일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입양자는 지금도 자녀로 인정받지만 개정안에 의해 특별공급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해야 한다.

특별공급만 받고 입양한 아이를 포기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뉴스핌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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