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어] 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


행복주택 지역 편의시설


추진배경

행복주택이 젊은 층을 위한 주거안정 뿐 아니라,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소통, 문화, 복지, 일자리 창출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 역할 수행


지난 7월 11일 개관한 행복주택 체험관 행복드림관. 출처 국토부


지역편의시설 개요

(근거) 「공동주택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34조의 7

(정의) 법정 부대복리시설 외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용, 복지, 보육, 문화, 체육 등 공공서비스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


(기준면적) 세대 규모에 따라 적정 면적 설치

(설치․운영) 공간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설치, 운영은 지자체 등이 운영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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