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수주활동 보고' 간소화된다


국토부, 해외건설 진흥회의

제값 받는 용역비 산정방식도 논의


  건설업체가 외국에서 벌인 수주활동에 대해 정부에 보고하는 '해외공사 상황보고'가 간소화된다.


출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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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강호인 장관 주재로 '제2차 해외건설 진흥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해외수주를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국토부는 엔지니어링업체 등이 일정 규모가 넘는 해외사업에 참여할 때만 정부에 상황보고를 하도록 하고 보고내용도 정부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내용만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해외건설촉진법은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업체가 수주활동이나 수주한 공사의 시공상황 등을 국토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규모와 상관없이 보고의무가 부여되다 보니 수주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엔지니어링업체를 위주로 불만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예산당국과 협의체를 구성해 실비정액가산방식 정착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엔지니어링업체가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용역비를 실제 투입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총 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설계비로 할당하는 요율방식에 견줘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엔지니어링업체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에 참여할 엔지니어링업체를 입찰방식으로 선정할 때 기술점수가 변별력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술점수가 별다른 변별력이 없어 저가수주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는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분야인 건설사업관리(CM) 분야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사 발주기관이 사업관리역량을 스스로 평가해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관리용역을 의무적으로 발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건설사업관리자의 실적관리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해 건설분야 기술사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선진국과 비교해 국내 건축분야 기술사 합격률이 낮고 자격취득연령은 높아 실무자급 기술사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진흥회의에는 국토부와 함께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출입은행, 코이카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권재원 평화엔지니어링 회장 등 민간업체 대표,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등 학계 인사가 참석했다.




회의에서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저유가와 유로화 약세 등으로 해외수주가 급감했다"면서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영역인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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