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내진보강 공사비, 지자체가 보조해준다


새누리 장제원 의원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지진·화산재해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내진 설계 대상 제외,

3층 미만, 500㎡ 미만 민간건축물 대상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과 내진 설계 공사비를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일본 초등학교 내진보강 사례 출처 japanmarketentr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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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20일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지진·화산재해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건축물에 내진보강을 하거나 내진 설계 대상에서 제외된 3층 미만, 500㎡ 미만의 민간건축물에 내진 설계를 적용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장 의원은 "국내 건축물의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되고 있지만 민간건축물의 내진 비율은 30%에 그치고 있고 내진 설계 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은 지진에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내진 설계 대상에서 제외된 민간건축물이 내진보강이나 내진 설계를 적용하면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사비 지원이 내진보강을 활성화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는 조례를 만들어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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