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해수부, 남해 EEZ 건설용 골재 채취 '조건부' 연장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교통해양 Transport, Marine2016. 9. 12. 23:34
어업피해 연구용역 검토, 연말 완료 조건
340만㎥ 바다 모래 금년말까지 채취 합의
양 부처는 골재채취에 따른 어업피해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 검토를 연말까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금년말까지 340만㎥ 모래를 채취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어업피해 연구용역 검토 결과에 따라 채취기간과 물량에 대해 추가협의하기로 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9월 13일(화)부터 중단된 해사채취가 가능하게 되었다.
국토부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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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타적 경제수역(EEZ,Exclusive Economic Zone) 골재채취단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경우에 국토부 장관이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쉬운 지역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04년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 공영제 도입하였으며 서해와 남해 EEZ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채취기간이 2015년
까지 임에도 계속 연장하는 등 어업 종사자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남해EEZ단지】통영시 남방 70㎞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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