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해수부, 남해 EEZ 건설용 골재 채취 '조건부' 연장


어업피해 연구용역 검토, 연말 완료 조건

340만㎥ 바다 모래 금년말까지 채취 합의


   양 부처는 골재채취에 따른 어업피해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 검토를 연말까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금년말까지 340만㎥ 모래를 채취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어업피해 연구용역 검토 결과에 따라 채취기간과 물량에 대해 추가협의하기로 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9월 13일(화)부터 중단된 해사채취가 가능하게 되었다.

국토부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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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타적 경제수역(EEZ,Exclusive Economic Zone골재채취단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경우에 국토부 장관이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쉬운 지역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04년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 공영제 도입하였으며 서해와 남해 EEZ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채취기간이 2015년

까지 임에도 계속 연장하는 등 어업 종사자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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