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 '대전도시공사'안으로 강행


민·관검토위 합의 도출은 실패, 

갈등은 지속… 사업 자체는 탄력

대전도시공사 방안 최종선정, 

2018년까지 생태호수공원· 5,240가구주택용지 조성


  대전시가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도안호수공원)의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조감도


 

위치도

edited by kcontents 


그동안 ‘사업 백지화’를 주장하던 시민대책위와 민·관검토위원회를 만들어 꾸준히 논의를 해왔는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결국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9일 시민대책위와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관련 협의 기구인 민·관검토위원회를 종결했다. 지난 2월 구성된 민·관검토위원회는 기존 사업계획안을 반대하는 시민대책위의 요구에 따라 친환경적 요인 등이 강화된 대안 마련을 위해 운영돼 왔으며, 모두 14번의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가 이뤄져도 상호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각자의 대안(계획안)을 가지고 B/C(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마지막 회의에 시민대책위 측이 '시의 일방적 진행' 등을 문제 삼아 전원 불참하면서 나머지 위원들만 참여한 자리에서 최종 권고안(대전도시공사 수정안)을 채택하는 사태가 발생 했다.


시민대책위가 제출한 2가지 계획안은 사실상 B/C가 낮아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등 불리한 상황이었다. 실제 경제성 분석 결과를 보면 시민대책위의 1안과 2안 모두 2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했다.


물론 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의 대안도 B/C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적자규모가 596억원 정도로 경제성에 크게 앞서 최종 선정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2018년까지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갑천변 93만 4000㎡에 생태호수공원과 5240가구의 주택용지가 조성된다.


특히 환경피해 최소화와 생태계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폭 40m 이상의 완충녹지대(13만 7000㎡)를 갑천변에 조성한다. 아파트 등 주택용지는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민·관검토위원회의 실패로 앞으로 시민대책위와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 자체적으로는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최종 대안이 선정된 만큼 시행에 필요한 행정 절차의 조속한 이행과 실시설계 등 그동안 중단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관검토위원회에서 제시됐던 의견들을 수용해 사업계획에 대한 여러 의견을 보완했고, 최종 대안이 확정돼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친수구역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자연친화적인 생태호수공원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으로 시민에게 명품 친수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충청투데이

kcontents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