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리모델링 건축물 내진보강용 '변위 증폭형 댐퍼(Damper)' 개발
"지진에 취약한 국내건축물에 효과"
1988년 이전 건축물 리모델링, 내진설계 의무화
롯데건설이 리모델링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높이는 변위 증폭형 댐퍼를 개발해 특허(등록번호 10-1631040, 10-1631051, 10-1631052)를 취득했다.
*댐퍼(Damper):
진동하고 있는 물체를 정지시키기 위해 운동에너지를 소산시키는 장치. 건축물의 댐퍼는
지진 또는 태풍 등 외부에서 발생한 에너지로부터 진동이나 충격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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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울산시에서 역대 5번째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며 지진에 취약한 국내건축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내진설계 기준이 제정된 1988년 이전 지어진 오래된 건축물은 리모델링 공사 시 내진설계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며 공동주택 역시 수직증축 허용을 위해 적절한 내진보강이 필수적이다.
리모델링 공사 시 골조에 대한 내진보강공사는 시공 상에서 제약이 많기 때문에 기계장치(제진장치) 설치를 통한 내진보강 공사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롯데건설이 ㈜DRB동일, 두산건설과 공동으로 개발한 변위 증폭형 댐퍼는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진동 에너지 흡수 장치로 건물의 손상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 기존 장치에 비해 작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내력벽을 철거하지 않고 건축계획을 유지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기존 건축물에 신설 구조물을 끼워 넣는 형태로 구조체 내부의 상, 하부 플레이트 사이에 설치된 변위 증폭기가 지렛대 역할을 하여 지진에 의한 수평방향 에너지를 충분히 소산(Dissipation)할 수 있게 유도한다. 수직 증축층 외에 기존 건축물의 내력벽 사이에도 손 쉽게 설치 가능하며 건물에 요구되는 내진 성능에 맞춰 최적으로 제작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롯데건설 기술연구원 관계자는 "꾸준한 연구를 바탕으로 리모델링, 증축에 활용도가 높은 내진 기술을 확보했다” 며 “향후 개발된 댐퍼를 활용해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적극적으로 활용, 튼튼하고 안전한 리모델링 성공사례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인석 기자 현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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