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 법안 의결..."하수도 악취 없는 도시 기대"

 

설치대상 확대

정화조 뚜껑 안전기준 강화

추락사고 예방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도시 하수도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화조 시공모습 출처 온라인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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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사랑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하수도 악취를 지목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각 건물의 정화조에서 생성된 악취물질(황화수소 등)이 하수도로 배출될 때 공기 중으로 확산되어 거리를 걷는 일반 통행자들이 악취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까지는 1,000인용 이상의 정화조에만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했던 것을, 앞으로는 개정령에 따라(공포 후 즉시 시행) 200인용 이상의 정화조(통상 3~5층 건물 규모)를 설치하는 자도 악취저감시설을 갖추도록 되었다. 특히 이미 설치되어 있는 200인용 이상의 정화조에도 2년 이내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설치하지 않을 경우 벌칙 : 개선명령(하수도법 §40②)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하수도법 §77)


그 밖에 이번 개정안은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껑이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곳에 노출된 경우 추락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주변과 구별될 수 있도록 도색하도록 하고, 뚜껑 상부에 접근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도 새기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인한 악취를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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