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측, 성년후견 청구

이모 A씨와 고모,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 조카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사회성 부족, 우울증 양극성장애(조울증) 등 앓고 있어

주변인들 안타까움 금치 못해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던 유진박(41)측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전성기의 유진박. 그는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한 천재바이올리니스트다. 출처 blog.donga.com


*성년후견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본 제도로 대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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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의 이모 A씨는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에 조카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A씨에 따르면 박씨는 현재 우울증과 양극성장애(조울증) 등을 앓고 있으며 입원치료를 앞둔 상황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어머니가 최근 사망했기 때문에 박씨의 사무와 재산 등을 대신 처리해줄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자신과 박씨의 고모를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근 소송대리인을 통해 조카의 정신감정을 실시해달라는 취지의 촉탁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가사21단독 정용신 판사에게 배당됐다. 정 판사는 이날 오후 4시 박씨를 불러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진료 기록, 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그의 상태를 판단할 예정이다. 


박씨에게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A씨나 변호사 등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고, 후견인이 박씨의 법률행위를 대신하게 된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 사유로 판단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이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 관련 보호와 지원을 받는 제도다. 민법은 성년후견 심판 청구권자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 유진박씨는 세 살 때 바이올린을 시작해 해외 유명 콩쿠르에서 우승하는 등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명성을 떨쳤다. 클래식뿐 아니라 팝이나 재즈 등 장르를 넘나드는 전자 바이올린 연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2000년대 들어 심한 우울증과 양극성장애를 앓았고, 충분한 휴식 없이 지방 행사 등에서 공연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소속사에서 나쁜 대우를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지난 2009년 소속사의 감금·폭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 긴 공백기를 갖기도 했다. 이후 박씨는 팬들이 구명 운동을 벌인 끝에 새 소속사와 활동했지만, 이후에도 소규모 지방 음식점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모습이 발견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KBS1 ‘인간극장’에 출연하면서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꾸는 13세 소녀 유에스더 양과 협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에 많은 이들은 유진박의 재도약을 기대했으나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소식을 접하면서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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