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 쉬워진다

카테고리 없음|2016. 9. 2. 12:34


경력단절 전업주부 가입 문턱 낮아져 

임의가입 활성화 기대

11월 30일부터 시행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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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잘 따져보고 하세요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12/20150212026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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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가 아닌 자의 자발적 가입) 시에 적용되던 최저 소득 월 99만원(월 보험료 89,100원)을 현행의 약 50% 수준으로 낮출(월 보험료 약 47,340원)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높은 보험료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던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보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동 내용을 포함하여, 추납보험료 분할납부 기간 연장(24회→60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추후납부 기준소득 상한 설정, 연금보험료 납부증명 제도 개선, 분할연금 신고 절차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지난 5월 국회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조치 내용 포함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 하한 기준 하향 조정(99만원 → 52만 6천원)을 통한 저소득층 가입 문턱 낮춤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어 보험료가 산정되는 사업장·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들은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16년 현재 99만원)’이라는 가입 하한이 정해져있다.


따라서, 현재 임의가입자는 최소 월 89,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했는데, 이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싶어도 보험료가 부담 되는 저소득층의 가입 부담으로 존재했다.


이러한 가입 장벽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임의가입 시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하향 기준을 A값(16년 현재 211만원)의 25%수준(약 52만 6천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임의가입자는 최소 월 47,340원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예전보다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추후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을 채우려면 우선 임의가입을 해야하는데, 가입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저소득 전업주부의 추후납부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배우자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는 현행 기준(99만원)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예정


추납보험료를 60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하고, 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 기준소득은 상한(A값, 211만원) 설정

지난 5월 법개정을 통해 11.30일부터는 지금까지 적용제외자로 분류되었던 무소득배우자 등도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게 된다.


추후납부를 일시에 할 경우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므로 현재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의 일시납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가능한 횟수를 현행 24회에서 60회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추납해야 하는 기간이 5년인 사람도 매월 1개월분의 보험료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므로 (60개월치 보험료를 매월 1개월분씩 60회로 나누어 납부), 보험료 납입 부담이 크게 적어질 전망이다.


또한,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는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내고 있는 보험료를 추납 보험료로 그대로 내게 되지만,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들은 추납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현재 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하되 그 상한을 두어, ‘사업장·지역가입자 평균소득(A값, 16년 211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는, 그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내서 기금에 기여를 해온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제한을 한 것으로,

고소득층이 기준소득을 높게 신청하여 일시에 추납을 하고 추후에 높은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기준 선정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은, 그 취지에 맞게 고소득·고액재산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동 취지에 따라 국민의 재산보유 및 소득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복지부와 고용부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규정하도록 시행령에 명시를 할 예정이다.

*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고용부 협의 후 보건복지부 고시 예정


국민연금 납부증명 부담 완화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자는 연금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납부증명) 해야한다.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동 제도는 국민연금을 체납하지 않고 제대로 납부한 자에 대해서만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데, 너무 엄격히 적용되다보니,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자나 소액의 일상경비 계약을 하는 경우에까지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회생 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자의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환가) 유예된 체납 연금보험료 등은 체납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관서운영경비 또는 일상경비 등으로 지급하는 소액계약은 납부증명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들의 납부 증명 부담을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시 연체금 징수예외 허용

최근 조선업 등 어려운 사업체의 국민연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 관련 사업장에 대해 연체금 징수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시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 허용


그 밖의 개정사항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등 법상 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경우 등) 마련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때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도 신청 가능하도록 신청 절차 명확화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3회 → 10회) 등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은 두차례 법개정(’15.12월, ’16.5월)을 통해 개정된 분할연금 선청구, 분할비율 별도결정, 수급권 포기 등에 대해 신고 절차 및 증빙 서류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할 예정이다.


올해 말에 시행되는 분할연금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분할비율 별도결정 : 협의 또는 재판으로 연금 분할비율이 균분 이외에 별도로 결정되면 이 비율에 따라 연금 지급 허용

(ii) 분할연금 선청구 : 이혼과 분할연금 청구요건 충족 시점(61세)이 차이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혼 시점(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

(iii)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 전 배우자와 재혼 시 분할연금을 포기하고 노령연금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권 포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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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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