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박원순 시장, 용산공원 358만m2 온전히, 국민공감대로 회복돼야” 관련 언론보도 해명


국토부,

’12년 국제 현상공모전 마스터플랜* 용산공원 조성계획

기본설계 진행 중

용산공원추진협의회 등 통해 의견 반영 계획

'19년 착공, ’27년까지 단계적(3단계) 조성


[보도 내용]

(서울시장 용산공원 관련 기자설명회) >

박원순 시장, “용산공원 358만m2 온전히, 국민공감대로 회복돼야” 


국가적 가치 반영, 온전한 형태로 회복, 국민적 관심과 참여 3대 원칙 제시 

6개 제안사항: 공동조사 실시, 국가공원 성격의 명확화, 공원 경계 회복, 반환 및 이전시기 공표, 범정부적인 기구 마련, 시민참여확대 

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 촉구 및 공원조성 추진일정 전면 수정 요구

http://www.nocutnews.co.kr/news/4647777

용산공원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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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내용]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한·미간 SOFA협정에 근거하여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03.5)한 후, 용산부지의 역사성·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그 후 오랜 논의와 사회적 협의를 거쳐 생태 중심의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국민의 휴식 공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국가공원 추진 발표(노무현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05,10) 

 

이를 위해, 정부는 ‘07년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내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을 설치 후, 공청회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1년 10월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 특별법에서는 기본이념으로 용산공원은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 여가휴가 공간 및 자연생태 공간 등으로 조성하여 국민이 다양한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후 용산국제업무지구 백지화, 미군이전 연기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생태 중심의 단일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지자체·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14년 12월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을 변경하였고, 현재 ’12년 국제 현상공모전을 통해 마련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 「Healing : The Future Park(미래를 지향하는 치유의 공원): 네덜란드 도시·조경분야 전문설계사인 WEST 8·이로재(대표: 승효상)·동일기술공사 팀 출품 

 

앞으로 정부는 용산공원의 토지이용, 생태·녹지축 구축계획 및 기존 건축물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공원 조성계획안을 마련하여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민관합동 기구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17년 하반기에 확정·고시할 계획입니다.

* 용산공원 정비구역에 관한 민관합동(범정부) 중요사항 심의기구, 국토부장관·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30인 이내의 정부위원·민간위원으로 구성 

** 정부위원: 국토부(장관)·기재부·국방부·행자부·문체부·환경부·국조실 차관급 및 서울시 부시장 (8명) 

민간위원: 도시계획·역사문화·교통·건축·조경환경·경영금융·언론·운영 분야별 전문가 (22명) 

 

또한, 정부는 용산공원추진협의회(시민단체, 서울시, 전문가 등 참여), 용산공원 홈페이지(일반국민 여론수렴), 대형공원 운영자 회의,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그 내용을 공원 조성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7년말 미군이전이 완료*되면 부지 임시개방 등을 통해 필요시 부지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용산부지는 약 2년간 한미간 환경정화 합의 등의 절차를 거쳐 반환될 계획으로, 그동안 실시설계를 거쳐 ‘19년부터 착공을 개시하여, ’27년까지 단계적(3단계)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국방부 주한미군이전사업단(단장: 김기수)과 주한미8군사령부(사령관: 버나드 샴포우) 기자간담회에서 ‘17년까지 이전완료계획을 공식발표(’15.12.10) 

** 국방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16.5.19)하여 미8군선발대 이전시작과 ‘17년까지 미군기지 이전완료를 재확인 

 

특히, 그동안 정부는 용산공원 부지가 갖는 역사성·장소성을 고려하여 기초조사(‘09년), 근대건축시설 일제조사(’11년), 문화재지표조사(‘13년)를 실시하는 등 대상지 내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기본설계에서도 부지의 인문·사회적 검토를 병행하여 전·현직 문화재위원의 조사·자문검토를 거쳐 문화재 보존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이 국가공원으로서 갖는 역사성 및 상징성을 고려하여 국민, 전문가, 언론 등 각계각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용산공원이 서울특별시 중심부에 조성되는 대형공원임을 감안하여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갈 계획이며, 향후 공식적인 협의채널을 통해 서울시에서 건설적인 제안과 건의가 개진 되기를 희망합니다.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조제3항 : 서울특별시장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절차 및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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