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박원순 시장, 용산공원 358만m2 온전히, 국민공감대로 회복돼야” 관련 언론보도 해명
국토부,
’12년 국제 현상공모전 마스터플랜* 용산공원 조성계획
기본설계 진행 중
용산공원추진협의회 등 통해 의견 반영 계획
'19년 착공, ’27년까지 단계적(3단계) 조성
[보도 내용]
(서울시장 용산공원 관련 기자설명회) >
박원순 시장, “용산공원 358만m2 온전히, 국민공감대로 회복돼야”
국가적 가치 반영, 온전한 형태로 회복, 국민적 관심과 참여 3대 원칙 제시
6개 제안사항: 공동조사 실시, 국가공원 성격의 명확화, 공원 경계 회복, 반환 및 이전시기 공표, 범정부적인 기구 마련, 시민참여확대
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 촉구 및 공원조성 추진일정 전면 수정 요구
http://www.nocutnews.co.kr/news/4647777
용산공원 조감도
[해명 내용]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한·미간 SOFA협정에 근거하여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03.5)한 후, 용산부지의 역사성·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그 후 오랜 논의와 사회적 협의를 거쳐 생태 중심의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국민의 휴식 공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국가공원 추진 발표(노무현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05,10)
이를 위해, 정부는 ‘07년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내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을 설치 후, 공청회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1년 10월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 특별법에서는 기본이념으로 용산공원은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 여가휴가 공간 및 자연생태 공간 등으로 조성하여 국민이 다양한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후 용산국제업무지구 백지화, 미군이전 연기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생태 중심의 단일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지자체·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14년 12월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을 변경하였고, 현재 ’12년 국제 현상공모전을 통해 마련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 「Healing : The Future Park(미래를 지향하는 치유의 공원): 네덜란드 도시·조경분야 전문설계사인 WEST 8·이로재(대표: 승효상)·동일기술공사 팀 출품
앞으로 정부는 용산공원의 토지이용, 생태·녹지축 구축계획 및 기존 건축물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공원 조성계획안을 마련하여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민관합동 기구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17년 하반기에 확정·고시할 계획입니다.
* 용산공원 정비구역에 관한 민관합동(범정부) 중요사항 심의기구, 국토부장관·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30인 이내의 정부위원·민간위원으로 구성
** 정부위원: 국토부(장관)·기재부·국방부·행자부·문체부·환경부·국조실 차관급 및 서울시 부시장 (8명)
민간위원: 도시계획·역사문화·교통·건축·조경환경·경영금융·언론·운영 분야별 전문가 (22명)
또한, 정부는 용산공원추진협의회(시민단체, 서울시, 전문가 등 참여), 용산공원 홈페이지(일반국민 여론수렴), 대형공원 운영자 회의,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그 내용을 공원 조성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7년말 미군이전이 완료*되면 부지 임시개방 등을 통해 필요시 부지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용산부지는 약 2년간 한미간 환경정화 합의 등의 절차를 거쳐 반환될 계획으로, 그동안 실시설계를 거쳐 ‘19년부터 착공을 개시하여, ’27년까지 단계적(3단계)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국방부 주한미군이전사업단(단장: 김기수)과 주한미8군사령부(사령관: 버나드 샴포우) 기자간담회에서 ‘17년까지 이전완료계획을 공식발표(’15.12.10)
** 국방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16.5.19)하여 미8군선발대 이전시작과 ‘17년까지 미군기지 이전완료를 재확인
특히, 그동안 정부는 용산공원 부지가 갖는 역사성·장소성을 고려하여 기초조사(‘09년), 근대건축시설 일제조사(’11년), 문화재지표조사(‘13년)를 실시하는 등 대상지 내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기본설계에서도 부지의 인문·사회적 검토를 병행하여 전·현직 문화재위원의 조사·자문검토를 거쳐 문화재 보존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산공원이 서울특별시 중심부에 조성되는 대형공원임을 감안하여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갈 계획이며, 향후 공식적인 협의채널을 통해 서울시에서 건설적인 제안과 건의가 개진 되기를 희망합니다.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조제3항 : 서울특별시장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절차 및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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