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자력규제위, ‘방사성 폐기물 지하 70m 이하 • 10만년 매설案’ 승인 地下70m以深に10万年埋設 廃炉廃棄物の処分基準案


제어봉 등

방사성 농도 높은 폐기물 처분 기준 승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원전 원자로 폐쇄(폐로)를 통해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 가운데 제어봉 등 방사성 물질 농도가 높은 폐기물의 처분 기준 원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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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下70m以深に10万年埋設 廃炉廃棄物の処分基準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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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물질 영향이 감소하는 10만년 후까지 지하 70m보다 깊은 곳에 매설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원안을 참고하며 기준의 골자를 내년 봄까지 정리한다.


후케타 도요시(更田豊志) 위원은 “원전 몇 군데서 폐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더 늦출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처분 기준 등을 조속히 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원안에서는 매설 후 300~400년은 방사성 물질 유출 감시를 사업자에게 요구. 지하에 천연자원이 있는 지역은 장래에 채굴이 우려되기 때문에 매설지에서 제외한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발생하는 매우 높은 농도의 고준위 폐기물과 폐로로 발생하는 저준위 폐기물이 있으며, 저준위는 농도에 따라 또다시 3개로 구분된다. 노후 원전의 폐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저준위 가운데 가장 고농도인 폐기물의 처분 기준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 운전을 개시한 지 약 40년이 된 시코쿠(四国) 전력의 이카타(伊方) 원전 1호기(에히메현=愛媛県) 등 5개 원전 6기의 폐로가 결정됐다. 이 밖에 주부(中部) 전력 하마오카(浜岡) 1, 2호기(시즈오카현=静岡県)와 일본원자력발전 도카이(東海, 이바라키현=茨城県),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의 신형 전환로 후겐(ふげん, 후쿠이현=福井県)에서 폐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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