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반침하 예방 지하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
제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8월 23일(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지하매설물 설치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명확화
지하매설물 설치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 모식도
최근 5년간 지반침하 발생 현황
원인별 지반침하 사고 발생 현황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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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4.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일상생활에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해 예방활동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왔다.
특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6.1 제정, '18.1 시행)하는 등 제도적 기반마련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반탐사 활동 등으로 금년도 지반침하 사고(312건)가 전년 동기(551건) 대비 43% 수준으로 감소되었으나, 작년 한해 동안 전국에서 1천여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발생 현황(건) : (’11) 573 → (’13) 898 → (’15) 1,036 → (’16.6) 312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반침하 발생 원인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지반침하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지하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하수관 손상 예방 및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확대
지반침하 사고 발생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하수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 주변부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지반침하 원인(’15) : 하수관 손상(54.4%), 굴착공사 부실(23.3%) 등
하수관 손상은 주변부 굴착공사시 시공자가 부주의로 파손하거나 임의로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하수관 주변부를 공사하는 시공자에 대해서는 시공 전후의 하수관 상태를 비교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 감리자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하수관의 원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사를 실시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강화한다.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정(’17.12), 시행 예정
또한, 노후 하수관 부식·침식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중 시급한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전체 하수도 예산 중 노후 하수관 정비에 사용하는 예산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보수·교체 등 정비를 조기에 추진해 나간다.
* 정밀조사 대상 : (’15) 9,500km → (’16) 7,000km 실시 중
** 하수도 예산 중 정비사업 비중 확대 : (’16) 27.6% → (’17) 30% → (’25) 50%
2. 지하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부실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전력·전기통신 등 지하매설물 설치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되메우기(다짐) 공종에 대해서도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을 확대·적용하여 시공자의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나간다.
* 하자담보책임 대상 : 현행 철근콘크리트, 기기 설치 등 → 되메우기 추가
또한, 지반침하의 초기 단계인 공동(空洞)을 사전에 발견하여 복구하는 지반탐사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현재 차도(車道)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지반탐사를 인도(人道)까지 확대('17.1∼) 실시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3. 지하안전관리 주체 역량 강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원활한 시행(’18.1)을 위해 지하안전분야 전문가를 육성한다.
* 지하 20m 이상 굴착공사 등 지하개발사업에 대해 사전 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현행 건설기술 교육기관*(13개)에 지하안전 관련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직업훈련 과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실시('17.1)한다.
* 건설기술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실시 기관(건설기술교육원, 시설안전공단 등)
아울러,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 등 새롭게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 분야를 기술력 기반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민간 전문업체의 육성을 위해 정부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대가기준’ 마련 등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대표적인 영향평가인 환경영향평가 제도(’82년 시행)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록업체는 386개사이며, 시장규모는 연 2,500억원 수준(’16.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