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주요 도로, '50km/h'이하로 속도 제한된다


BRT도로 등 

60km/h 이상 운영 나라는 칠레와 한국뿐

'인간중심 행복도시'

'보행안전 친화도시' 구현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간선급행버스체계(이하 BRT)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 자동차 제한속도가 최고 50km/h로 하향 조정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차량 최고제한속도 하향 구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세종시(시장 이춘희), 세종경찰서(서장 마경석) 및 LH 세종특별본부(본부장 홍성덕),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지부장 이건호)는 '인간중심 행복도시'와 '보행안전 친화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도시 내 차량 최고제한속도를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7일 밝혔다.


행복청에 따르면 세종경찰서는 최근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개최해 행복도시 내 BRT도로 등 주요 도로에 대한 최고제한속도 하향조정(60km/h→50km/h)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이에따라 세종경찰서는 오는 9월말까지 교통안전표지 교체작업을 마무리한 후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말부터 정식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행복도시 개발 지역 대부분의 도로가 최고제한속도 50km/h 이하로 정해지게 됐으며 국내에서 도심 최고제한속도를 전면적으로 50km/h 이하로 제한한 것은 행복도시가 처음이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세종경찰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교통공단 등 5개 정부·공공기관들이 정부3.0의 일환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함께 추진하여 더욱 의미가 있다.


그간 행복도시 내 BRT도로, 36번국도, 세종로, 절재로, 갈매로 등 주요 간선도로는 과속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졌으며 보행자 통행이 잦은 BRT정류장 주변 교통안전을 위해 최고속도제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35개 OECD 회원국 중 도심지 내 차량 제한속도를 60km/h 이상으로 운영 중인 나라는 칠레와 한국뿐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율(2000~2013년간 인구 10만명당 5.2명)이 가장 높은 주요 원인으로 '도시내 높은 통행속도'를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차량 최고제한속도가 하향된 구간은 ▲BRT도로(한누리대로, 23km), ▲36번 국도(당암육교~가름로종점부, 4km), ▲세종로(가락마을22단지~주추남단사거리, 2.2km), ▲절재로(가락마을8단지교차로~국책연구단지앞사거리, 7km), ▲갈매로(가름로교차지점~해들교차로, 3.5km), ▲96번국지도(시내관통 구간, 4.9km) 등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임주빈 기반시설국장은 "국내외 여러 연구와 사례조사에 따르면, 차량속도 감소를 통해 '교통사고율'과 '사고시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번 조치가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노왕섭 기자 nws57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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