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스·통신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 확대한다


10→30m 확대

가스·통신 시설 등 공급 용이 

규제개혁 등을 위한「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8월 17일(수)부터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가스·통신 시설 등을 쉽게 공급할 수 있도록 도로의 굴착공사 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의 생략이 가능한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도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7일(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출처 cnn21.co.kr

edited by kcontents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로굴착에 관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대상 완화 

현재 도로굴착공사는 중복굴착 방지를 위해 매년 1월·4월·7월 및 10월 중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소규모 도로굴착(길이 10미터, 너비 3미터 이하)공사는 수시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 가능 


그 간 발전된 공법 및 장비 등 변화된 공사여건을 고려하여 ‘소규모 굴착공사 범위’(‘99년부터 동일범위 적용)를 종방향 30미터까지 확대 


②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 구체화(확대) 

현재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등의 도로점용에 대해 점용료의 절반을 감면해주고 있음 


공공기관 외 수요자(민간 등)가 직접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점용료 감면혜택을 동일하게 적용

* 예)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해야 할 전력시설을 A기업이 직접 설치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한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점용할 때와 동일하게 점용료 감면 


관로 길이별 도로점용허가 현황 (5개 지방국토관리청, 2016.6 기준)

③ 기타 제도개선 사항 

연간 도로점용료 상한선을 10%로 제한하는 경우 “법 제68조에 따라 감면한 연간 점용료”를 적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 강화에 따라 「도로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수집·처리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상향 


용어 순화를 통해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따른 허가 등의 권리·의무 승계신고 시 “승계인”을 “승계받는 사람”으로 “피승계인”을 “승계하는 사람”으로 신고서식 개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 지자체에서 규제개선 등으로 건의한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마련된 것“이라면서, “도로관리심의회 절차 생략 등 행정처리 기간 단축은 지방국토관리청 허가기준으로 볼 때 기업 불편 등을 10% 이상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6년 9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전화: 044-201-3915, 3916, 팩스 044-201-5591)

국토부

kcontents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