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立法豫告)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유용정보 Usefull Info.2016. 8. 16. 11:31
입법예고(立法豫告)
입법예고(立法豫告)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예:국토부)이 이를 예고하는 것을 말한다.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 공보나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입법예고기간은 예고를 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일 이상으로 한다.
[예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가스·통신 시설 등을 쉽게 공급할 수 있도록 도로의 굴착공사 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의 생략이 가능한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도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7일(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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