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절차 미이행 건설사에 '아파트 건설 승인 거절 "적법"'


法, "공익적 필요성이 가장 중요"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기각 

S사, 2013년 3월 광주지역 아파트 신축 사업승인 신청

광주시, 2015년 10월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반려


   토지확보 등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건설사에 대해 자치단체가 아파트 건설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kimsunh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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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행정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15일 S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가 S사의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반려한 이유와 과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사용 승낙 의사를 철회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 환경오염의 방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S사의 재산권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시의 소극적 행정이나 다른 건설사와의 결탁으로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S사는 2013년 3월 광주 북구 연제동에 22개동 1483가구 규모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했지만 지난 2015년 10월 시로부터 반려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행정절차 미이행, 소음·송전선로 지중화 등 보완요구 미이행, 토지 미확보, 아파트 건설 지연에 따른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제한 민원 등 4가지 이유가 제시됐다.


S사는 모두 보완할 수 있고 자치단체에서 지구 단위 계획 심의 이후 건축 심의 전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한 사례는 없다며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표영준 기자lpyj@siminilbo.co.kr 시민일보 


[전문]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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