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사업자 공모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설․관리․운영 프로젝트 사업자후보자 공모 공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설․관리․운영 프로젝트」의 사업자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6. 8. 8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조감도 출처 .ctman.kr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설․관리․운영 프로젝트 

나. 위    치 : 청라국제도시 청라호수공원 중심부

다. 대지면적 : 33,058㎡

라.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2. 공모 기본방향

가. 시티타워는 사업자가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이라 한다.)이 소유권을 가지며, 경제청은 사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에게 시티타워의 대부를 허가한다. 다만, 사업자의 시티타워 건설ㆍ관리ㆍ운영은 시티타워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나. 복합시설(사업자가 복합용지에 시티타워와 연접하여 그 주변부에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아래 ‘마’의 사업방식으로 시행한다.

다. 복합용지 기반시설(청라호수공원 밖 기반시설로부터 복합용지 경계까지의 진입도로, 상수·오수시설 등)은 LH가 조성비용을 부담하여 사업자가 시공한다.

라. 경제청은 복합용지를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에서 정한 처분계획, 관련법령 및 사업협약에 따라 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한다.

마. 본 사업의 사업방식은 임대방식 또는 임대 및 매각방식 중에서 사업자가 본 공모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으로 한다.

바. 임대방식의 경우 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복합시설을 건설한 후 경제청에 기부채납하고 경제청 및 LH와 체결하는 사업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복합시설과 복합용지를 대부하여 관리ㆍ운영한다. 사업자는 같은 기간 동안  시티타워를 대부하여 관리ㆍ운영한다.

사. 임대 및 매각방식의 경우 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복합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복합시설을 건설하고 소유 및 관리ㆍ운영 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시티타워 및 시티타워부지를 대부하여 관리ㆍ운영한다.


 3. 사업자의 업무범위

가. 시티타워 건설(건설비용은 303,222,000,000원 범위내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을 기성고에 따라 LH가 사업자에 지급)

    ※ 시티타워부분 감리비용은 시티타워 건설비와 별개이며, 복합시설부분 감리는 LH에서 감리비용 산정 및 발주하며, 사업자는 LH에서 산정한 복합시설부분의 감리비용을 LH에 납부한다.

나. 복합시설(시티타워와 연접하여 그 주변부에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건설

다. 복합시설 부분과 시티타워 부분 연결(건축, 설비 등) 공사

라. 기타 복합용지 내 제반공사

마. 복합용지 연결까지의 기반시설 공사(공사비용은 사업자와 LH가 13,93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고, LH가 사업자에게 비용지급)

바. 공동이용설비

사. 실시설계 (단, 시티타워 기본설계 내용준수)

아. 인허가 (건축분야, 교통분야 등 포함)

-중략-


첨부 파일 참조

붙임)_시티타워및복합시설공고문.hwp 붙임)_공모지침서.hwp청라국제도시_복합시설_건설_및_시티타워_시설관리운영_프로젝트_공고문_영문본.doc청라국제도시_복합시설_건설_및_시티타워_시설관리운영_프로젝트_공모지침서_영문본.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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