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신기술 담보 대출' 가능해진다


국토부 '건설기술 가치평가 메뉴얼 제작'

기술가치 평가는 '국토진흥원'이 담당


  내년부터 건설신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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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신기술은 금융권 담보대출이 불가능했다. 특허보다 기술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지정업체들은 대출 때는 특허를 활용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중소 건설신기술업계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반영해 신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을 활성할 방침이다.


'건설기술 가치평가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금융기관의 대출 여부 판단을 도울 건설기술 가치평가 메뉴얼 제작도 막바지 단계다. 기술가치 평가는 국토교통 R&D와 신기술 지정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기술진흥원에 맡길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진흥원 주도의 메뉴얼 제작과 기술가치 평가기관 인증 작업이 마무리되고 금융기관과의 MOU까지 속속 체결되면 내년 초,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중소기업들이 건설기술을 담보로 급한 운영자금을 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8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에 따라 금융기관들도 기술금융을 늘리는 추세지만 기술 가치평가를 담당하는 신용평가기관 의존도가 높아 한계가 있었다. 


다만 최근 국토부와 기술금융 활성화 MOU를 체결한 IBK기업은행 등을 중심으로 기술평가 조직을 자체적으로 갖추는 등 기술금융이 금융업계의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점도 기대해 볼 점이다. 


신기술업계 관계자는 “협회의 시장조사에서 회원사들의 80%가량이 기술 담보대출을 신청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업계도 조속한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며 "다만 신기술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지와 공사 입찰처럼 신기술이 아니라 결국 특허로 영업해야 하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신기술을 특허처럼 지적재산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기술을 지적재산권에 포함하면 담보 문제는 해결된다. 특허 20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인증기간 12년도 동일하게 맞출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신기술을 지적재산권화하는 게 최종 목표이며 가능한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찾아 건설신기술이 더 나은 대접을 받을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ou@constimes.co.kr 건설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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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ons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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