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8월부터 '노후 기계' 반입 제한


미세먼지 억제 목적

저공해 조치 건설기계만 사용 

2004년이전産 사용시 벌점

반입시 환경관리 하위등급 부여 

덤프 등 건설기계 5종 저공해조치

정부가 비용 80~95% 지원


    서울시가 공공부문 공사장에서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한다.


[참고자료] 위 사진은 본 내용과 직접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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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7년 8월부터 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선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계약을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건축공사 87곳과 도로공사 50곳, 지하철공사 13곳 등 총 150곳이다.


지난 2011년 안양대와 수원대가 합동으로 조사한 '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연구'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17%가량이 건설기계에서 배출됐다. 


지난해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4만6413대로 이중 2004년 이전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는 2만3090대(49.7%)나 된다. 


이에따라 시는 건설공사 계약시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저공해 건설기계를 사용토록 계약조건을 변경함으로서 노후건설기계 사용을 억제하고 진행중인 공사는 다음 계약에 특수조건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중 2004년 이전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한 건설업체에는 벌점을 부과한다. 완공후 이를 평가해 불이익조치를 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나선다. 건설업체 시공평가(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시 노후 건설기계를 반입하거나 운영했다가 적발되면 환경관리분야에서 하위등급을 받게 된다.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전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09_0014275855&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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